beta
전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25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담당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나는 다혈질이야, 밤길 조심해,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5. 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나이트크럽’ 108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들과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상의를 벗고 술과 안주가 놓여 있던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어 유리잔 20개와 플라스틱 얼음통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105호실로 데리고 가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 20개와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에 있는 자리로 옮겨주자 그곳에서 다시 칸막이용 강화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깨뜨려 유리잔과 플라스틱 얼음통 및 강화유리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3호실에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위 업소 출입문 유리 1장 시가 25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