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366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며느리인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7. 8. 접수 제47807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C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증인 C은, 당시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이 요청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C에게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