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5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