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므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김태일 외 6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904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김태일에게 금 250,000원, 동 김영옥에게 금 3,036,427원, 동 김연순, 김순복, 김창수, 김창국, 김창복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9.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동법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위 전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공소장), 동 호증의 2(공판조서), 동 호증의 3(검증조서), 원심증인 임준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환자소견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임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군사 수송근무대 소속 상병 소외 조덕연이 운전하던 소속대 5202-64호 1/4톤 차량이 1976.10.8. 15:50경 원주시 태장동 2통 5반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원고 김영옥을 부딪쳐, 동 원고가 우측 대퇴부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태일은 위 원고 김영옥의 아버지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 자매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갑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김영옥이 국민학교 4학년생으로서 소풍을 갔다가 귀가도중 위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사고발생에 있어 동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과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키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김영옥의 재산상 손해를 보건대,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농협조사월보), 제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1966.11.5.생으로 위 사고당시 9세 11개월 남짓하고 생존여명이 60년 가량된 건강한 소녀로서 위 사고로 인한 상처의 후유증으로 농촌일용 노동능력이 약 15퍼센트 상실된 사실, 위 사고당시 성인여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1일 금 1,522원인 사실(물가상승 추세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당시 및 그 이후에도 그 이상의 금액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인여자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 이후 55세에 이르기까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36,050원(위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동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금 1,478원×25일로 계산함)의 수입을 순차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상처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매년 금 66,510원(금 36,950원×12월×(15/100)상당의 수입상실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의 배상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93,898원{금 66,510원×(46년의 지수 23.5337-11년의 지수 8.5901) 1원미만 버림}이 된다.
다음, 위 증인 임준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청구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1976.10.8.부터 1977.3.25.까지 원주시 일산동 소재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입원치료비로서 금 1,777,36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니, 동 금원도 동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산상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위 합계 금 2,771,258원이 되나 앞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금 2,000,000원이라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2) 다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영옥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아버지인 원고 김태일 및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의 사고발생경위 및 피해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김영옥에게 금 150,000원, 동 김태일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영옥에게 위 재산상 손해 금 2,000,000원, 위자료 금 150,000원, 도합 금 2,150,000원, 동 김태일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일인 1976.10.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