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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22 2015고단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