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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이송 전 2013고단711호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소유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B와 공모하여, 2013. 7. 22. 23:0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소을비포성 성곽 계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흰색 종이로 감싼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3. 8. 4. 0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C의 집 앞 선착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2013. 8. 7. 14:00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에 있는 사천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2013. 8. 20. 16:0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사량도 여객선 터미널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8. 21. 16:58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C의 집 앞 선착장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팔걸이 등에 1회용 주사기 및 흰색 종이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79g을 숨겨두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6:58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