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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1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다가 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2잔을 주먹으로 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의 옷에 음료수가 묻게 하고, 이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1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씹할 놈이 쳐 돌았나, 내가 니 아버지 또래인데 넌 아버지한테도 버릇없이 구냐, 씹할놈아, 좆까, 십쌔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