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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7고정6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 폭행죄, 폭행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6. 20:49 경 서울 구로구 AK 백화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D 재규어 XJ 자동차를 3,4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대포차 거래업자 첩보 입수 보고

1. 내사보고( 대 포차량 운 행자 확인 -D)

1. E 국민은행 계좌

1. D 재규어 자동차등록증 사본

1. D KB 캐피탈 리스 내역, D 자동차보험 증권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D)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매도 인인 C이 연락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는 2015년 식으로 신 차 기준 1억 2,390만 원 이상의 가격인데( 수사기록 280~282 면), 피고인은 이러한 자동차를 3,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 중고 자동차 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