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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고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