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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노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6 고단 1664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 금원은, X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한 금원이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배상명령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직권으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D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2. 10. 29.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 및 D의 처, 아들에게 합계 14,651,180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각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생 H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결과) (2016 고단 1198 사건 증거 목록 5,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서 정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X는 비계공으로 2007. 12. 경부터 대전역 부근 철도 사옥 공사장에서 철골 골조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대전 중구 AI 소재 AJ 여관에 머물렀던 사실, ② 그러던 중 X는 2008. 4. 중순경 위 여관 근처 AK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 ③ 피고인은 이후 X 와 수회 성관계를 하였고, X로부터 20~40 만 원을 받기도 했으며, 그 이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남편과의 이혼소송 등을 언급하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