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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안 낚시 통발 어업허가를 붙여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붙여 선박을 양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1.53톤 FRP 선박에 낚시와 통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고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배를 보여주면서 기계 일부만 손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업 허가권도 붙어 있으니 10일 이내로 운행 가능한 상태로 선박과 어업 허가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24.까지 사이인 단시간 내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선박을 인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9. 경에야 어업 허가증이 붙어 있는 어선이 아니라 어업 허가증이 없는 기타 선에 관한 양도를 하려고 하였던 점, ④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 대한 선박과 어업 허가증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