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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D이 같은 날 위 C에서부터 E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리오 49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