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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카드도 빼앗아 가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매월 20만 원씩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남편인 D과 2011. 1. 25.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2011. 1. 25.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여 월 50여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8.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파산선고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