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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6가합555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어머니 D은 2015. 2. 23. 원고와 사이에 당시 만 11세이던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장명 보장 상세 가입금액 보험금 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시 5,000만 원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 지급) 5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5대 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 확정시 3,000만 원 항암 방사선약물치료비 보험기간 중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200만 원 2)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E(피고의 이모이다)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D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아래의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3) D은 2015. 2. 23. E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보험료 납입 안내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원고에게 최초의 보험료 51,170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에 대한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진단 경위 및 치료 경과 1 피고는 2015. 2. 22. 잦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