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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4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산림청에서 주관한 2008년, 2009년 사유(私有)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2008년 및 2009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은 사유 자연휴양림의 자립경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사유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시설 조성 및 보완사업에 한하여 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自)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1. 사기 및 허위 자부담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년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말경 G자연휴양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I와 사이에 ‘휴양림 조성 및 보강(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시공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억 원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즉시 1억 원을 돌려 달라. 부가가치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위 I가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휴양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1억 10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