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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노6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6,000만 원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이다.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2,8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으나, 그 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직후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