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으로 13,000,000원을...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결과 등과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서 인정된 편취 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가집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