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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32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손자이다. 2) 망인은 2008.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D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683호로 증인 E, F이 참여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제O항 부동산’이라 칭한다)과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3)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1) 제1, 2항 부동산 중 각 2/3 지분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법원 2016. 1. 12. 접수 제6465호로 피고 앞으로 201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3, 4항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법원 2016. 1. 12. 접수 제6466호로 피고 앞으로 201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망인이 아닌 망인의 자녀 H에 의해 제기되었는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유언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과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6. 6. 23.자 승계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진술함으로써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의 위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