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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고단523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D은 서울 동작구 E 빌딩 3 층에 ( 주 )F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 B, 공동 피고인 G에게 투자자를 모집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 공동 피고인 G은 투자금의 10~15 %를 추천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주 )F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현금 또는 속칭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52 세 )에게 ‘( 주 )F 가 평 택 늘 사랑 아파트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과 3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의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F 가 평 택 늘 사랑 아파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아무런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