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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1 2015고정10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방 가구 판매업체 ㈜D 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방 가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6.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106동 1403호 내에서, 위 회사의 고객 F와 붙박이장 등 주방 가구 계약을 하고 주방 가구 대금 4,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56,53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횡령금액 정리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