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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116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서울 중구 C 상가 13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이 F로 등록한 부엉이 티셔츠 디자인과 유사한 아동용 상의 약 80벌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