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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합9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전자파를 쏴 기형아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챙겨 회사에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13:25 경 부천시 C 건물 101동 12 층 복도( 이하 ‘ 이 사건 복도’ 라 한다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도청하였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 칼 날 길이 11.5cm , 이하 ‘ 이 사건 과도’ 라 한다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 왼쪽 위 가슴, 왼쪽 쇄골 위 부위, 왼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 부위 천자 상처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 G의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면담 건),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추송)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및 과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