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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8부 이자와 함께 2014. 4. 2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8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계좌로 26,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와 함께 2014. 3. 31.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8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13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20일경 8,500,000원, 같은 달 24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27일경 6,400,000원, 같은 해

2. 1.경 500,000원, 같은 해

3. 8.경 2,000,000원 등 합계 7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78』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하는데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