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등은 2015. 경 필리핀 세부 G 등지에서 ‘H (I, J, K)'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 행위자( 속칭 ’ 회원‘, 이하 ’ 회원‘ 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그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다른 게임 머니를 지급 ㆍ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주간관리팀장으로서, E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F은 영업팀장으로서 B 및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 경부터 2016. 8. 27. 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유한 회사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 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