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967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이 2013. 12. 28. 사망함에 따라 2014. 8. 6. 상속을 원인으로 H, 원고, 피고 B, C, D 명의로 각 2/12지분, 피고 E, F 명의로 각 1/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5. 1. 1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H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참조 .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