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 텔에 2020. 7. 19. 경 입주하였다가 같은 달 26. 경 퇴거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28. 00:30 경 위 고시 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고시 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1:00 경 위 고시 텔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요구로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 이사비용 500만 원을 내놓아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 텔 손님들이 제대로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고시 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채 증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 하에 이 사건 고시 텔에 들어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