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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노63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재판에 늦어서 급하게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저를 막으면서 대화를 하자며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하려고 해서 저도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막았습니다. 다음날인 2013. 3. 22. 금요일에 I병원에 가서 골절 판정을 받고 깁스를 했는데, 오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서 주말 이후에 뼈 전문 병원인 J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G도 “디테일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을 부르니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오른손을 털었는데, 손가락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 기다렸는데, 피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계속 나를 회피해서 몸싸움을 좀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