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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288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496,075원 및 그 중 12,700,7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SBI3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