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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148』

1.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4. 22: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여관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길이 불상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5. 01:11 경부터 01:25 경 사이 위 F 여관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 폰 7 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가. 항과 같이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H(31 세, 여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11. 02: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모텔 내에서 ‘G’ 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주머니에서 제 1. 항과 같은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하면 살려줄 수 있다” 고 위협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저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