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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3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B에 있는 대지면적 286.5㎡, 연면적 428.23㎡, 건축면적 160.8㎡ 의 3 층 건물 (1 층 2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1 층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붙임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 주인 피고인이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 이른바 ‘ 방 쪼개기’ )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자신의 영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