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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단117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해당 부분에 한한다.

공동 피고였던 자들은 소 취하 및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