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해당 부분에 한한다.
공동 피고였던 자들은 소 취하 및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