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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 B, 피고 C의 어머니인 D,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E의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6. 9.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6. 12. 원고에게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발행일 백지,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발행인 피고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위 어음의 하단에는 ‘매월 백만원이상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발행일을 2013. 6. 12.로 보충한 다음, 2016.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 B은 2016. 3. 7.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1 :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 공시송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