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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내가 예물 시계(위 롤렉스 시계)를 팔아 먹었다고 닦달하여 내가 이를 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잠시 주면 아버지에게만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