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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7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705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김해시 C 임야 2정9단보에 관하여 1973. 10. 2. ‘D, 부산시 부산진구 E’ 앞으로 197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C 임야 2정9단보는 2011. 8. 31. 김해시 C 임야 17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F 임야 11705㎡로 분할되었다. 2) 한편, 피고 B의 모친인 G(G,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31. 피고 B 앞으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해시 C 임야 2정9단보에 관하여 197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소외인은 1973. 10. 2. 김해시 C 임야 2정9단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1,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성명은 A이고 원고의 1972. 11. 27.부터 1974. 7. 27.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I인 사실, 부산시조례 제156호(1959. 1. 22. 공포 에 따라 부산시 동구 J이 부산시 부산진구로 편입되면서 K부터 L까지의 동명이 M으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김해시 C 임야 2정9단보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D, 부산시 부산진구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