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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7가단204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4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