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세대별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면서 입주 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는 과정에 한국 전력 공사와 단일 계약 방식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산정한 다음 세대 수를 곱해 전체요금을 계산하는 방식 임. 한편 종합계약 방식은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동설비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함. 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는 관리 규약에 따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설비 전기료에 충당해 왔다 (2017. 1. 1. 부터는 관리 규약을 개정해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별도로 공동설비 전기료도 부과 함, 이하 2017. 1. 1. 개정 전 관리 규약을 ’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 후 관리 규약을 ’ 이 사건 개정 관리 규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C 호 소유자로서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의 세대별 전기료 중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 전기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리 규약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 중 현재까지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내지 12, 1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제 1 심에서 2016. 7. 분부터 2018. 8. 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063,584원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2019. 2. 20. 이사할 때까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과거의 체납 관리비 및 연체료부터 순차로 충당하면 최종 잔여 액은 별지 첨부 표 기재와 같이 2018. 10. 분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