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다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E이 “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라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당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당구장 밖 복도로 나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 비겁하게 뒤돌아 서 있는데 당구공을 던지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손 중지 및 소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