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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경찰관 E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시 E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욕설을 하거나 E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던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E을 협박하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