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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7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공장 건물의 철거 및 건축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비용을 빌려 주면 위 E 부지의 철거, 설계, 토목에 대하여 발주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 부지 관련하여 철거공사 등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부지의 철거, 설계, 토목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1. 2,000만 원을, 2009. 7. 22. 1,000만 원을, 2009. 8. 14. 1,300만 원을, 2009. 9. 4.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34 쪽 제외)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1. 자금 차용 각서 (2)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별건 사기 사건 확정 보고), 각 판결문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E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철거를 수주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부지를 매각할 때, 위 부지를 팔아 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왔고, 피해자 D을 비롯해 여러 명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한 건도 성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