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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779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D은 2010. 7. 초순경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월 50만 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G”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갑 제5호증). 피고는 D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L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한 권한: 각 층의 원ㆍ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수 등)”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원고 A의 대리인 H(원고의 이모부이다) 당시 원고의 이모 O와 그 남편 H은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인 공인중개사 I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차용하여 “K”라는 상호로 건물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었다.

과 피고의 대리인 D 사이에 2014. 6. 23. 이 사건 건물 중 305호(이하 ‘305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A,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3.부터 2016. 6. 23.까지, 중개업자 I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갑 제2호증의 1), 같은 날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제1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3). 그 무렵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에게 ‘피고가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갑 제2호증의 4). 원고 B와 피고의 대리인 D 사이에 2014. 8. 13.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8. 25.부터 2015. 8. 25.까지, 중개업자 I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