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8.22 2013도7087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모욕죄에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