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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무선중계기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면사무소 등에 위 무선중계기를 설치해 주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