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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8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원, B을 징역 10월 및 3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위조된 명품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상품을 구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였던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I 102호에서 ‘J’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또한 자신의 형수 K 명의로 인천 남구 L빌딩 5층에서 (주)C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이 보내는 위 짝퉁 상품을 한국까지 운송 및 수입통관 업무 진행한 후 일명 M에게 위 짝퉁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소위 짝퉁 상품을 대한민국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7.말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CUCCI" 상표(특허청 등록번호 제0070352호)가 임의로 부착된 소위 짝퉁 ‘구찌’ 가방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이하 ‘이 사건 짝퉁 상품’)을 N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8. 1.경 이 사건 상품을 N를 통해 건네받은 후 위 J 상호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1.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짝퉁 상품을 건네받고도 O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관세사 P으로 하여금 위 J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이 마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가방 520점, 신발 4,410켤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 수입과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