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피해자 F과 공동사업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위와 같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통신판매 및 자동차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G’ 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부터 위 ‘G ’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G’ 의 자금 관리 등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이천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 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을 위 ‘G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4,4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숙소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07, 370, 374, 384, 385, 416, 422, 423, 438, 441, 443, 455, 461, 484, 485, 486, 489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7,82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동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통장거래 내역서, 통장 간 자금 이체, 회사경비 출금 내역서
1. 잔존물 매각 계약서, G 총 낙찰 건
1. 통장 입출금 기준 정산 내역, 정산 내역서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07, 370, 374, 416, 422, 423, 438, 441, 455, 461, 484, 485, 486, 489는, 피고인 개인 숙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