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1655』 사건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실제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병원 입원을 제안하거나 피고인 B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행 전부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 판시 『2019 고단 1655』 사건의 제 2 죄는 ‘ 피고인 B이 2015. 3. 25. 20:13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즈음 P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수리비 합계 2,291,3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는 것이고, 제 3의 나 죄는 ‘ 피고인 B이 2016. 11. 7. 14:55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즈음 S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대인 합의 금 명목으로 1,647,0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1655』 사건의 제 2 죄, 제 3의 나 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