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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노2288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22:40경부터 당일 02:30경까지 식당 2곳과 칵테일바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점, ②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서 무차별 폭행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④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중단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