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55736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의 ‘3. 추가판단’에서 판단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가. 제2면 이유 아래 제8행의 ‘1999. 5.경’ 다음에 ‘,’를 추가한다.

나. 제3면 제11행의 ‘원근’을 ‘원금’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제2저축은행’ 앞에 ‘같은 날 제2저축은행과 사이’를 추가한다.

다. 제4면 제3행의 ‘이 사건 상가건물이 담보물에서’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가 담보목적물에서’로, 같은 면 제9행의 ‘신청하였으나’를 ‘신청을 하였으나’로 각 고친다. 라.

제5면 제19행의 ‘채권양도계약의’를 ‘양도계약이’로 고친다.

마. 제6면 제1행의 ‘12,175,890,390원’을 ‘12,375,890,390원’으로, 같은 면 제4행의 ‘2,175,890,390원’을 ‘2,375,890,390원’으로 각 고친다.

바. 제9면 제1행의 ‘담보목적물을 실행하여’를 ‘담보목적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로, 같은 면 제20행의 ‘발신인을’을 ‘발신인은’으로 각 고친다.

사. 제11면 제4행의 ‘담보권이’를 ‘담보권의’로, 같은 면 제8행의 ‘담보건’을 '담보권'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8% 지분이 이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