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0. 12.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위 체류자격 만료일(2015. 9. 29.) 무렵인 2015.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6. 16.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6. 1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6.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6.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