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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35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70,65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2009. 5. 16.까지는 연 5%의,2009.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