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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0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합의확인서 및 확인증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확인증에 정산금액으로 기재된 3,500만 원은 원고가 골조공사를 완성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골조공사 진행 도중 D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겠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증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설령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은 만연히 원고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기성고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한편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측의 잘못으로 인한 골조공사의 하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여하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약정한 총공사대금 중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에 상당한 금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인 거래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확인서 및 확인증을...